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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+ 고향사랑 기부제 한 번에 정리
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. 여기에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까지 더해지면서, 기부를 하면 지역 발전도 돕고 세액공제 +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.

1.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란?
근로자가 1년 동안 지정된 단체나 기관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실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.
- 기부금 세액공제율
- 10만 원 이하: 20% 공제
- 10만 원 초과: 15% 공제 (일부 법정기부금은 30%)
- 공제 한도: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인정
- 적용 방식: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→ 환급 증가 효과
2. 기부금 종류에 따른 공제 방식
| 기부금 유형 | 설명 | 공제 한도 |
|---|---|---|
| 법정기부금 |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기부 | 한도 없음 또는 매우 높음 |
| 지정기부금 | 종교단체, 사회복지, 공익단체 등 | 소득의 30%까지 |
| 정치자금 기부 | 정당·후원회 기부 | 세액공제율 최대 50% |
| 고향사랑기부금 | 내 고향 또는 타 지역에 하는 기부 | 연 500만 원 한도 |
3. 고향사랑 기부제란?
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외의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+ 지역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고향사랑 기부 혜택
- ① 세액공제: 기부금 30% 세액공제
- ② 답례품: 기부금의 30% 상당 지역 특산품 지급
- ③ 기부금 영수증 자동 발급 →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
- ④ 연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
예시) 10만 원 기부 시
- 답례품 3만 원 상당 제공
- 세액공제 3만 원 → 실제 부담액 = 4만 원 수준
👉 세액공제 + 답례품을 합하면 체감 할인율이 매우 높은 편!
4. 고향사랑 기부제 공제 방법
- 방법: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 →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자동 반영
- 공제율: 30%
- 공제 한도: 연 500만 원
※ 거주지(주소지)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
5. 기부금 공제 신청 방법 (연말정산)
STEP 1.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인
1월 중순 이후 → ‘연말정산 간소화’에서 기부금 자동 수집
STEP 2. 누락 자료 직접 추가
- 종교단체 / 공익단체 기부금 영수증 업로드
- 고향사랑기부금은 자동 반영되지만 미반영 시 직접 첨부
STEP 3. 회사로 제출 → 환급액 확인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말정산에서 어떤 항목으로 적용되나요?
A. 별도 ‘고향사랑 기부금’ 항목으로 구분되어 세액공제 30%가 적용됩니다.
Q. 기부금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?
A. 고향사랑기부금은 자동으로 홈택스에 연동되지만, 단체 기부는 영수증 필요할 수 있습니다.
Q. 여러 지역에 기부해도 되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총 기부금 한도는 연 500만 원입니다.
Q. 답례품은 과세 대상인가요?
A. 아닙니다. 개인이 받는 답례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.
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+ 고향사랑기부, 같이 하면 혜택 UP
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 + 답례품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. 기존 기부금 공제와 함께 활용하면 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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